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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트럭 야간 불법주차 ‘엄벌’…첫 금고형

2017-06-19

포항지원, 금고 10월·집유 2년
과태료·벌금에서 이례적 선고
대형사고 유발…경각심 심어줘

대형화물차를 불법 밤샘 주차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금고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12일 0시13분쯤 포항 남구 철강산업단지 내 동성계전 앞 서원재터널에서 폴리텍6대학 방면으로 승용차를 몰고가던 안모씨(34)는 불법 주차된 대형 트럭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안씨는 폐 손상 등으로 숨졌다.

이날 안씨가 들이받은 대형 트럭은 하모씨(66)가 주차한 11t 카고트럭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 주차돼 있었다. 화물차가 주차된 도로의 가장자리는 황색실선이 그어져 있고, 특히 주·정차가 금지된 횡단보도였다. 부득이하게 주차할 경우에는 차량 후방에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미등, 차폭등, 경고등 등을 켜 다른 차량에 교통방해를 주지 않는 주의 표시를 해야 한다.

포항남부경찰서는 “대형화물차의 경우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다른 차량 운전자나 보행자의 시야 확보를 어렵게 한다. 뒤에서 주행하는 차량 운전자는 불법주차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제동할 겨를도 없이 충돌해 심각한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대형화물차를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인적이 드문 도로에 밤샘 주차하면서 대형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하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경에 따르면 불법주차와 관련해 지역에서 내려진 첫 금고형이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관계자는 “그동안 대형차량의 불법 주차의 경우에는 과태료 또는 벌금이 전부였다”면서 “이번 판결은 포항지역에서는 첫 금고형 선고로 대형 화물 운전자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김종혁 판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범피고인이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포항=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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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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