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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日 ‘독도 韓 불법점거’ 교과서 제작 지침

2017-06-22 00:00

초중교 교사 수업지도 등 명시
자위대 첫 명기 군국주의 행보
정부 “즉각 철회를” 강력 항의

일본이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규정하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왜곡 주장을 초중학교 교과서 제작과 교사 지도지침에 명시했다.

또한 중학교 지침에서는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 중인 개헌 절차, 초등학교에선 자위대의 역할을 처음으로 각각 명기해 일본의 군국주의 행보가 교육 분야에서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문부과학성은 21일 오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2020년부터 초중학교에 순차적으로 도입할 이런 내용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이하 해설서)’를 공표했다. 학습지도요령을 다룬 해설서는 교과서 제작업체의 편집지침이자 교사의 수업 지도 지침이다. 이번에 공개된 초등학교 5학년 사회과 해설서는 영토의 범위에 대해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와 북방영토,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점을 언급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독도와 북방영토에 대해선 “한국과 러시아에 의해 불법 점거돼 있다는 점과 독도에 대해선 한국에 반복해서 항의하고 있다는 점" 등을 거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오늘 공개한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문재인정부 출범(5월10일) 이후 일본의 역사 또는 독도 관련 조치에 대해 처음 나온 항의 성명이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기타가와 가쓰로 주한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불러 엄중한 항의의 뜻을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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