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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일자리증대 세제 신설…영세 자영업자 체납세 면제

2017-07-28

黨政 ‘슈퍼부자 증세’ 합의
내달 2일 개정안 확정 발표

정부와 여당이 27일 대기업 및 초고소득자에게는 ‘증세’를, 서민·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은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고용증가 기업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고용증대 세제’를 신설키로 하는 등 세법 개정 역시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두기로 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세법 개정 방향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정부·여당이) 고소득층 세 부담은 강화하되, 서민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확대에는 공감했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소득 2천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 표준을 신설해 법인세율을 25%로 인상(현 22%)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고소득자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을 40%로 인상(현 38%)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로 인상(현 40%)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당·정협의에도 이 같은 수준의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여당은 또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체납세금 면제 △일감 몰아주기 과세 강화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인상 △영세 음식점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 추진 방침도 밝혔다. 정부는 이번 협의를 토대로 8월2일 세법 개정안을 공식 발표한다. 민주당은 올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여권에서 ‘증세론’이 중구난방으로 터져 나오면서 납세자인 국민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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