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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대구시, AI 발생 36일 만에 이동제한 해제

2017-07-28

관리기간 30일 경과…모두 음성
농식품부‘주의’단계로 하향 조정

대구시가 조류 인플루엔자(AI) 사태의 종식을 사실상 선언했다. 지난달 21일 동구 도동의 한 임시축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지 36일 만이다.

대구시는 28일 0시를 기해 AI 발생지 반경 10㎞ 이내 가금류의 이동제한을 전면 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발생지 주변에서 AI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AI 관리기간(발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함에 따라 해당 지역 가금류에 대한 임상 및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AI 음성으로 확인됐다.

앞서 대구시는 고병원성 AI 의심축 발견 당일 발생지를 비롯한 반경 3㎞ 이내 농가 7곳의 가금류 725마리를 전부 살처분했다. 반경 10㎞ 이내 농가 170곳의 가금류 1만4천마리에 대해 이동금지 명령을 내리고, 인근 도로에 이동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초소 6곳을 운영했다. 개별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의 가금류에 대해선 수매·도태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 비교적 이른 시일 내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하게 됐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도 28일부터 AI 위기경보 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두 단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로 조정되더라도 종전 AI특별방역대책기간(10월~5월)에 준한 방역조치는 계속 실시한다. 농식품부와 각 시·도의 AI방역대책본부와 상황실도 계속 운영한다.


박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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