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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개헌안, 내년 3월 발의→ 5월 국회 의결”

2017-10-12

개헌특위, 추진 로드맵 제시
내달부터 週 2회 쟁점 집중토론
기초소위 구성 합의안 도출 속도

20171012

국회의원들의 개헌 논의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많은 가운데(영남일보 10월11일자 5면 보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가 내년 2월까지 특위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3월에 개헌안을 발의하고, 5월24일까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친다는 개헌 로드맵을 제시했다.

개헌특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앞서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진행된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해서 개헌을 성사시키자는 쪽으로 공감이 형성됐으며, 내년 2월 말까지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개헌특위는 오는 20일 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말까지 자문안을 만들기로 했다. 개헌특위는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인 다음 달부터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우선 다음 달 초 일주일에 2차례씩 찬반 대립 주요 쟁점에 대한 집중 토론을 벌인다. 또 헌법기관이나 정부기관으로부터 쟁점에 대해 의견을 듣는 절차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다음 달 중 기초소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개헌안을 만드는 작업에 들어간다. 기초소위원회는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개헌안 초안을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개헌특위는 내년 2월까지는 특위 차원에서 개헌안을 성안하기로 했다. 개헌특위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선 늦어도 내년 5월4일 이전에 개헌안을 공고해야 한다. 대통령은 제안된 개헌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고, 국회에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한편, 이날 개헌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민은 물론 여야 정치권과 대통령까지 개헌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는 지금이야말로 헌정 사상 최초로 국민·국회·정부 3주체가 함께 민주적 개헌을 이뤄낼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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