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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배제 7대비리로 확대…성범죄·음주운전 추가

2017-11-23

청와대, 새 인사검증 기준 발표
野 “논란된 장관엔 면죄부” 비판

청와대는 22일 고위 공직자 인사 기준을 발표하고, 앞으로 불법적인 병역면탈과 부동산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은 물론 성(性) 관련 범죄와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에도 고위공직자 임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고 밝혔다.

야권에서는 이미 임명된 새 정부 주요 인사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강력 비판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민 눈높이를 반영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며 7대 비리·12개 항목의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위장전입 △탈세 △병역면탈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등 소위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으나, 취임 이후 이낙연 국무총리의 위장전입 전력을 필두로, 장관급 인사에서 이런 원칙에 걸리는 인사들이 대거 지명·임명되면서 인사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야당은 이에 대한 해명과 인사기준 원칙 재정립을 요구해왔다.

청와대는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나 1기 조각을 마무리한 상태에서 인사 기준을 수정해 이날 발표했으며, 새 인선기준은 이날 이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 등 야권에서는 “부적격자들을 줄줄이 임명하고 국민과 야당이 그토록 반대했던 인사들의 임명을 줄줄이 강행했다”며 “이제 와서 고위공직자 임용기준안을 발표하니 물타기도 이런 물타기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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