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
    스토리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171215.990011104481782

영남일보TV

노회찬, 징역 25년 구형에 비명지른 최순실에 일침… 안민석 "벌금 추징금 합해도 결코 부담스럽지 않아"

2017-12-15 00:00
20171215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 최순실(61) 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 원, 승마 지원 명목으로 직접 받은 77억9735만 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는 검찰의 구형은 옥사하란 의미라며 대기실에서 소리를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누구를 탓할 문제가 아니다.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이처럼 적합하게 들어맞는 예가 없다"고 최순실의 행동을 비판했다.


'최순실에 대한 징역 25년 구형이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노회찬 대표는 "아마 국민들이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뇌물과 여러가지 직권남용으로 볼 때 법적으로 무기징역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하지만 그간의 법원의 양형기준과 판결의 관례를 감안한 것 같다. 뇌물죄 등에 있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관대하게 처벌해 온 관행도 배경에 들어가 있다"며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다.


노회찬 대표는 법원 선고가 검찰의 구형보다 깎여나오지 않겠냐는 질문에 "당연히 깎이게 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선고가 많이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최순실이 맡은 역할을 볼 때 법원에서 이 문제를 무겁게 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징역 25년 구형 직후 최순실이 반발하며 소리를 질렀다는 소식에 노회찬 대표는 "본인 입으로 사형시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발악하듯이 표현하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렵다"고 일침했다.  이어 "사회주의 국가였다면 재산 몰수 정도가 아니라 사형당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년은 좀 약하고, 벌금과 추징금도 부담스러운 액수가 아닐 거다"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15일 MBC 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에서 "(최순실의) 중형 구형 예상했다. 사실 지은 죄를 볼 때는 무기징역 정도 예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순실 구형은 25년이니까 다음달 선고는 더 떨어질 거다. 가령 10년 살다 중간에 정권 바뀌면 나올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아쉽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씨의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보고 있다. 그 숨겨놓은 은닉 재산에 비하면 지금 벌금과 추징금 다 해봤자 2000억 넘는 규모인데, 결코 부담스러운 액수가 아니다"라고 봤다. 


안 의원은 "부친 최태민 씨로부터 얼마나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겠냐. 박근혜 전대통령 관리를 최태민 씨가 했고, 그 뿌리를 찾아가면 박정희 전대통령 통치자금인데 여기에 대해선 전혀 건드리지 못했다"며 "독일 검찰은 열심히 독일에 있는 은닉재산 돈세탁 수사를 1년 넘게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최 씨와 공범으로 기소된 박 전대통령이 최 씨보다 더 무거운 형의 구형을 받을 거라고 예상했다. 


안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상 주범이고, 공무원이었다. 특히 헌법과 국민을 수호해야 될 대통령이지 않느냐"며 "최 씨보다 최소한 더 높은 형이 구형될 것으로 예상되고 실제로 최 씨보다 엄중한 죄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높은 형이 구형될 거라고 본다"고 추측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에 대해선 "뒤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다"라고 밝혔다. 
인터넷뉴스팀 ynnews@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남일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