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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해경 압수수색 안하면 안되나 전화”

2018-01-13 00:00

세월호 수사 윤대진 검사 증언

“우병우, 해경 압수수색 안하면 안되나 전화”
12일 법정으로 향하는 우병우 전 수석. 연합뉴스

세월호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간부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부터 청와대와 해양경찰 간 통화 녹음파일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세월호 참사 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는 12일 우 전 수석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윤 검사는 검찰이 2014년 해경의 세월호 참사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수사하던 당시 수사팀장을 지냈다. 그는 수사팀이 해경 본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2014년 6월5일 우 전 수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오후 4시쯤 휴대전화로 우 전 수석의 이름으로 전화가 걸려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윤 검사는 평소 친분이 있던 우 전 수석과 인사를 나눈 뒤 수사와 관련된 대화를 했다며 그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우 전 수석이 ‘혹시 해경 사무실 압수수색을 하느냐’ ‘상황실 경비전화가 녹음된 전산 서버도 압수수색을 하느냐’ ‘해경 측에서는 (전산 서버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떤가’라는 취지로 물어, 이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했다”고 증언했다. 또 “우 전 수석이 ‘통화 내역에는 청와대 안보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고, ‘대외적으로 국가안보나 보안상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꼭 압수수색을 해야 하겠느냐’는 취지로 물어 ‘압수수색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고 당시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어 그는 “그러자 우 전 수석이 ‘안 하면 안 되겠느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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