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
    스토리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180219.010040720170001

영남일보TV

檢 “다스 실소유주는 李 전 대통령” 잠정 결론

2018-02-19

소환 앞두고 측근 등 진술 확보
주요의혹 혐의입증 전방위 수사
늦어도 이달말까지 마무리 방침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을 1차 목표로 진행 중인 검찰의 수사가 종반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은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자동차부품회사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잠정적 결론을 내리고, 측근 소환과 구속영장 청구 등 혐의 입증을 위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이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늦어도 이달까지 주요 의혹 규명을 끝내기로 했다. 이번 사건의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6월 지방선거 국면이 조성되기 전 이 전 대통령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BBK 투자금 140억원 반환 관련 직권남용 및 삼성 뇌물수수 의혹 △다스의 비자금 조성을 포함한 경영비리 의혹 등이다.

먼저 국정원 특활비 수사와 관련, 검찰은 지난 5일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종범)’으로 규정한 바 있다.

다스 관련 수사도 상당 부분 진척돼 새 진술과 증거가 잇따라 나오면서 ‘다스와 이 전 대통령은 무관하다’는 2007∼2008년 검찰과 정호영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점차 커지는 양상이다.

검찰은 김성우씨 등 전 핵심 경영진, 이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형씨 등 친인척들로부터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부터 운영에 깊숙이 관여했으며 차명 지분 등의 형태로 실질적인 지분을 갖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여기에 더해 검찰은 ‘재산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관리하던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의심 목록과 관련 자금의 입출금 내역 자료 등 핵심 물증까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 국장을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련 입출금 내역이 담긴 장부 등을 파기한 혐의로 13일 긴급체포해 15일 구속했다.

특히 삼성이 다스의 미국 내 BBK 투자금 반환 소송에 든 40여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대납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MB의 다스 실소유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소송비용 대납을 인정했고, 이는 당시 청와대의 관여 아래 진행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종적인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각종 정황상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결론에 상당히 근접해가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기자 이미지

김상현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남일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