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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조직에도 범죄단체 혐의 적용

2018-03-20

‘M코인’ 값 수십배 오른다며
투자자 583명에 37억원 받아
대구지검 “엄벌하려는 취지”

대구검찰이 전형적인 서민생활 침해 사범인 보이스피싱과 사이버도박 조직에 이어 다단계 사기 조직에도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를 적용했다. 대구지검은 가상화폐 투자를 빌미로 다단계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9)와 B씨(59·불구속) 등 공범 9명에게 형법 114조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한 것은 정상(情狀·구체적 범죄에서 구체적 책임의 경중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사정)의 가중을 통해 엄하게 처벌하려는 취지”라며 “이들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가로채는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통솔체계를 갖춰 행동하는 등 범죄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주로 폭력조직에만 적용하던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를 2015년 6월 보이스피싱 조직에 처음으로 적용한 뒤 차츰 그 범위를 사이버도박 조직, 유사수신 사기조직 등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지난 1월에는 농아인을 상대로 대규모 투자사기를 벌인 사기조직 가담자 대부분이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으로 중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투자금을 받는 팀장급 이상 조직원이 계속적으로 결합한 조직으로, 총괄대표·지역대표 등 통솔체계를 갖추는 등 형법 114조가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 등은 서울에 본사, 대구·부산·창원 등지에 센터를 차려놓고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한 투자자 583명에게서 3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달 7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가상화폐인 ‘M코인’을 사두면 조만간 가치가 최고 수십배까지 오른다며 투자자를 꼬드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를 유치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형태로 조직을 운영했으며, 편취한 돈 3분의 1가량을 투자자 유치 수당 명목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M코인은 명목상 거래소만 존재하고 실제로 회원 간 거래나 실물거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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