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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타운 연호동 확정…3800가구 공공주택 조성

2018-05-15

대구시 연호지구 개발案

20180515

법원과 검찰청을 묶어 한꺼번에 옮기는 대구 법조타운의 이전지가 수성구 연호동으로 사실상 결정됐다. 연호동 일대에는 3천8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도 들어선다. 대구시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구 연호 공공주택지구’ 개발 방안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연호 공공주택지구 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연호동, 이천동 일원 89만7천㎡(27만1천평) 부지에 9천300여명이 거주할 수 있는 택지를 조성하는 공영개발사업이다. 수성구지역에서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추진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특히 LH는 현재 범어동에 있는 법원과 검찰청 청사를 연호지구로 옮기고 지원시설까지 조성한다. 이는 법조타운 이전지가 연호동으로 사실상 결정됐음을 의미한다.


범안로 동편 법원·검찰청 이전
IT 등 지식기반산업 인프라 구축
서편엔 공공아파트 등 주택단지

3주간 주민의견청취 공람 실시
연내 공공주택지구 지정 ‘속도’


법조타운 입지는 범안로를 기준으로 동편이며 삼성라이온즈파크와의 사이에 들어서고 달구벌대로를 낀다. 시는 이 일대를 ‘역세권 업무·첨단산업구역’으로 지정해 법조타운과 함께 IT·BT·SW·벤처 등 지식기반산업이 들어설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종국엔 인근 수성알파시티와 연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아파트 등 3천800가구가 살 수 있는 주거단지는 범안로 서편에 조성된다. 아파트 외에도 타운하우스, 테라스하우스, 주거전용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거 문화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는 15일부터 6월4일까지 21일간 연호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공람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건축 및 토지 형질변경·분할 행위가 제한된다. 김승수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올해 안에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내년 7월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 2023년 연호지구를 완공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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