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
    스토리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180516.010020715090001

영남일보TV

국세청, ‘다스’ 400억대 추징 세액 통보

2018-05-16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경주의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에 대해 국세청이 400억원 상당의 탈루 세액추징을 통보했다.

15일 과세당국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월초부터 다스를 상대로 진행한 특별 세무조사를 최근 마무리짓고 법인세 등 400억원대의 추징세액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다스 경주 본사와 공장 등 시가 700억원 상당의 부동산도 가압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이례적으로 다스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구국세청이 아닌 서울 국세청에서 직접 조사인력을 투입, 최근 3개월가량 세무조사를 벌여왔다.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다스의 해외 현지법인 및 외국과의 거래내역, 해외 차명계좌 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 뒤, 탈세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스는 중국·인도·미국·체코·브라질·터키 등지에 10여개의 해외법인을 두고 있다.

앞서 대구국세청도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다스에 대해 정기 세무감사를 실시,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등 39억원을 추징했다.

다스의 대주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회장으로 등록돼 있다. 하지만 최근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낸 검찰은 339억원 상당의 다스 자금 횡령 혐의를 적용, 구속기소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최수경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남일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