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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침 어기며 전석재단에 희망원 맡겨

2018-06-22

재단정관 목적사업 항목 빠져
市, 적격성심사 당시 논의않아
관행적 절차 문제없다는 입장

대구시가 지난해 5월 대구시립희망원 수탁자 모집을 진행하면서 보건복지부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청자격’란에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능력 △공신력 △비리가 없는 법인 등이 명시된 반면 ‘목적사업’은 빠진 것. 대구시의 전석복지재단 수탁자 선정 과정에 의혹이 일고 있다.

사업수행 능력을 증명하는 목적사업은 지자체가 수탁 접수 시 필요한 사항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법인 정관에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목적사업이 있을 경우에 신고를 접수하고, 관련 조항이 없을 경우 지체 없이 상당 기간을 정해 정관변경 등 보완을 요구하고,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반려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수탁 신청 당시 전석복지재단 정관에는 희망원(4개 시설) 운영을 위해 필요한 ‘노숙인재활·노숙인요양·정신장애인요양·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목적사업이 단 하나도 명시돼 있지 않았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는 접수를 반려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민법34조를 보면 법인은 법률의 규정을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목적사업에 무엇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돼야 한다. 그 내용이 있어야만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관행적’으로 진행돼 왔던 절차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원칙일 뿐이다. 다른 지자체도 수탁 공개모집을 할 때 정관에 목적사업이 포함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정관을 변경해 공개모집 접수를 지원하라고 강요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시 관계자는 간부들이 관련 사실을 알고도 암묵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몇몇 직원이 ‘목적사업이 없는 재단에 희망원 운영권을 맡기는 건 절대 안 된다. 나중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 분명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관련 목적사업을 가진 재단을 선정해야 한다’고 간부들에게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괜히 문제 만들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희망원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수탁자를 모집했는데 관련 목적사업과 경험도 없는 재단을 선정했다는 것은 미리 수탁자를 정해 둔 게 아니고 뭐냐”고 반문했다.

당시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도 전석복지재단에 대한 적격성 심사에서 희망원과 관련된 목적사업이 없는 점에 대해선 아무런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황성재 희망원대책위 집행위원은 “추후 문제가 될 것이라며 원칙을 지키자는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대구시가 묵살했다. 또 복지부 지침은 원칙일 뿐 타 지자체도 그렇게 하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의 변명은 귀를 의심케 한다”며 “기본이 지켜지지 않아 희망원 사태가 발생했고 아직까지도 진행형인데, 원칙이 무시되는 대구시의 행정을 보고 있노라면 제2, 제3의 희망원 사태는 언제든지 다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전석복지재단은 지난해 9월 뒤늦게 정관을 개정하며 노숙인시설 운영, 정신요양시설 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등을 정관에 추가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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