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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때 학교폭력 고교진학 후에도 징계가능” 판결

2018-06-22 00:00

중학교 때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을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에도 징계할 수 있을까. 21일 대구지법은 중학교 재학 중 발생한 학교폭력 행위로 고교에서 징계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여고생 A양과 그 부모가 해당 고교 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징계가 타당하다며 학교 측 손을 들어줬다. 1심에서 패소한 A양은 항소했고 현재 대구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대구지법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권 행사를 제한하는 기간이나 공소시효 등에 관한 규정이 없고 상급학교로 진학했다고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중학교 졸업 무렵 발생한 학교폭력은 즉각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고교에 진학하면 조치가 불가능해지는 ‘법 적용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해학생이 속한 고교 교장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양은 중3 때부터 고1 때까지 B양을 놀리는 댓글을 SNS에 올렸다가 해당 고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대구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징계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해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다시 열린 학폭위는 B양 접촉·협박·보복 금지 및 학생특별교육(1시간), 보호자특별교육(1시간) 조치를 하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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