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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항공사 피해구제율 32%…대한항공·아시아나는 평균 이하

2018-07-12

■ 최근 5년간 피해 처리현황 분석
구제신청 2천96건 중 합의 675건
계약 관련 피해 82%로 가장 많아
‘구제’에어부산 51%·티웨이 40% 順

A씨는 지난달 로마로 여행을 가려다 공항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여행 당일 항공기 출발 시각에 맞춰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 하는 과정에서 예약한 항공편이 3시간 전에 떠났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해당 항공편은 항공사 사정에 의해 2개월 전 운항 스케줄이 변경됐지만 A씨는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 A씨는 항공권 판매처와 항공사에 항공 스케줄 변경을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항공사는 스케줄 변경 사실을 여행사에 통보했고 여행사는 이 사실을 홈페이지에 고지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A씨에게 돌렸다.

국내 항공사 이용객 10명 중 7명은 항공사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손해를 입어도 구제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4~2018년 6월) 항공사별 피해구제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국적항공사 8곳의 피해구제율은 32%에 그쳤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2천96건에 달했지만 피해구제 건수는 675건에 불과했던 것.

연도별 피해구제 신청은 2014년 187건, 2015년 337건, 2016년 630건, 2017년 617건이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증가하다가 지난해 소폭 감소했다. 올 들어 6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는 325건이다. 피해구제 사유로는 계약관련이 1천715건으로 전체의 81.8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행위(7.77%), 품질·AS 관련(5.20%), 가격·요금(1.76%) 순이었다.

항공사별로 피해구제 신청건수를 살펴보면 제주항공이 5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한항공(419건), 아시아나항공(378건), 진에어(243건), 이스타항공(198건), 티웨이항공(171건), 에어부산(100건), 에어서울(58건) 순이었다. 항공사별 피해구제율은 100건 중 51건을 합의한 에어부산이 51%로 가장 높았다. 이어 티웨이항공(40%), 진에어(38%), 에어서울(34%), 이스타항공(31%), 아시아나항공(30%), 대한항공·제주항공(각 28%) 순이었다. 신 의원은 “국내 항공사의 소비자 피해 건수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해결비율이 30%에 불과한 것이 더 큰 문제”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특별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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