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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최저시급 8350원…대구 파장 더 크다

2018-07-16

내년 10.9% 인상 결정
영세·노동집약 사업장 특히 많아
인상 속도조절에도 고용악화 우려
勞使 모두 반발…재심의 가능성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됐다. 경영계는 물론 노동계도 크게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영세업체와 노동집약적 사업장이 많은 대구지역은 상대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2019년도 최저임금을 8천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위원 27명 중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이 참석했다. 이날 결정된 최저임금은 올해(7천530원)보다 10.9% 오른 금액이다. 국내 최저임금이 8천원대를 넘어선 것은 30년 만에 처음이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 폭은 지난해(16.4%)보다 5.5%포인트 낮았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실현도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 등 경영계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최저임금 인상에 관해 “2020년까지 1만원을 목표로 가기보다 최근 경제 상황과 고용 여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시장에서의 수용 능력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경영계의 강한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노동계도 최저임금 속도 조절에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상 효과가 반감됐다며 내년도 대폭 인상을 요구해왔다. 지난 5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경영계와 노동계가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은 각 7천530원(동결), 1만790원이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확정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노사 어느 한쪽이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 제기를 할 경우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연정기자 leey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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