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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택배원·무기계약집배원 2천여명 공무원 전환

2018-08-21

내년부터 4년간…서류전형·면접시험 거쳐
노동조건 개선 위해 집배 인력 추가 증원도

우정사업본부가 내년부터 4년간 우체국 택배원과 무기계약직 집배원(상시계약집배원) 2천여 명 전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한다.

20일 우본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본은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상시집배원·택배원 2천252명 전원의 공무원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공무원으로 전환되려면 서류 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야 하며 공무원 결격사유가 있으면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본은 외환위기 직후 정부의 공무원 감축 정책에 따라 1999년부터 공무원 신분이 부여되지 않는 우편배달 인력을 채용해 왔다. 그러나 공무원 집배원과 똑같은 일을 하는 상시집배원·택배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올해부터 공무원 전환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초 상시집배원·택배원 748명이 공무원 신분을 얻었다.

우본은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지난달 소포위탁배달원, 상시집배원, 우정직 집배원 등 집배 인력을 1천75명 증원했으며, 2022년까지 추가로 1천명을 증원할 방침이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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