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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퇴직간부 채용 강요’ 김상조 대국민 사과

2018-08-21

공정거래위원회가 민간기업들을 대상으로 퇴직간부 채용을 강요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하며 “수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허리를 굽혔다. 최근 검찰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 퇴직 간부 18명에게 고액 연봉을 주고 채용토록 민간기업 16곳을 압박한 혐의로 공정위 전·현직 간부 12명을 기소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 신뢰 회복이 하루아침에 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구성원 전체가 일심단결해 노력할 것이고 위원장이 그 책임의 선두에 서겠다”며 쇄신안을 내놓았다.

이번 쇄신 방안엔 △재취업 과정에 관여 금지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 전면 금지 △퇴직자 재취업 이력 공시 △경력관리 의혹 차단을 위한 인사원칙 △재취업 자체 심사 강화 △외부교육 참여 및 유료 강의 금지 등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나아가 전속고발제를 부분 폐지하고, 법 집행 권한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분산해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키로 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현직인 지철호 부위원장과 국장급 직원이 기소된 것과 관련해선 사임이나 대기발령 등의 명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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