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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경수 보완수사…연장 요청 여부는 내일 발표

2018-08-21

金 구속 실패로 동력 상실
文대통령 수용도 ‘미지수’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수사기간 연장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22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청을 해야 하지만, 김 도지사 구속 실패와 고(故) 노회찬 의원의 사망 등을 겪으며 수사 동력이 꺾인 상태여서 수사기간 연장 신청이 쉽지 않은 모양새다.

특히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해도 문 대통령의 수용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여서 특검의 고민이 적지 않다.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20일 “(김경수 도지사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며,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지는 22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약 수사기간 연장 요청이 이뤄지면 문 대통령은 25일 전까지 이를 받아들일 지 여부를 결정해 특검에 통지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면 수사기간은 30일이 늘어나게 된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해도 문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 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기간 연장의 구실로 삼을 만한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특검 내부에서는 김 도지사의 댓글 공모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 수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당장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드루킹 김동원씨의 측근인 ‘초뽀’ 김모씨를 불러 댓글 조작 운용과 관련한 김 도지사의 연관성 등을 추가로 조사했다.

박 특별검사보는 “법원이 댓글 조작의 공범이 누구인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며 “김 도지사 측이 낸 소명자료나 실질심사 내용을 놓고 보강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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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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