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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올해 보다 3.7배, 자녀장려금은 2배 가량 늘어…자격 및 지급액 살펴보기

2018-09-11 00:00
20180911
국세청 홈텍스

근로장려금(EITC) 내년 총 지급액이 올해보다 약 3배 늘어난 5조 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적으로 소득을 증가시켜 조세제도를 이용한 근로의욕을 상승시켜 소득재분배에 대한 효과를 위함이다.

9월 2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4조9017억원으로 계산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근로장려금 개편방안을 통해 밝힌 것보다 1조2천억원 정도 늘어난 액수다.

이에 더해 자녀장려금이 8570억원 지급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둘을 합쳐 5조8천억원이 투입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근로장려금은 올해 지급액수(1조3473억원)보다 3.7배, 자녀장려금은 올해(4841억원 추정)보다 2배 가량 늘어 두 제도를 합치면 총지급액이 3.1배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도 근로장려금 총지급액 규모가 기존 개편방안과 다른 것은 ‘지급주기 개편’때문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올해까지 1년 한 차례 지급됐지만 내년부터 상반기와 하반기에 두차례 지급되기 때문이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30세 이상인 단독가구(단, 연간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의 부나 모가 있는 경우 제외)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총 급여 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가 신청이 가능한 자격조건이다.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 및 신청기간은 총 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이지만, 계산편의를 위한 것이며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1차 5월 1일~31일, 2차 6월1일~11월 30일까지다. 단, 2차 신청 기간에는 장려금이 10%감액돼 지급된다. 정확한 산정 기준 및 신청기간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및 확인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기간. 지급금액은?

2017년 기준 대비 10%인상 돼 2018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 가구는 85만원, 홑벌이 가구는 2백만원, 맞벌이 가구는 2백 5십만원이며, 지급일은 9월 말이다. 단, 기한 후 신청한 경우 2019년 2월 말에 지급된다.
뉴미디어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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