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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다주택자 수성구 집 살때 주담대 금지…임대 대출도 ‘봉쇄’

2018-09-14

정부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종부세 최고세율 3.2%로 상향
과표 3억원∼6억원 구간 신설
“수성구 세금보다 집값 더 올라
심리위축 있지만 큰영향 없어”

20180914
정부가 13일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에는 투기 근절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대출 규제 등이 포함됐다. 이날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한 부동산업소에 매매전단이 붙어 있다. 윤관식기자 yks@yeongnam.com
20180914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인상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9·13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대구·경북 지역은 수성구 일부 세대를 제외하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3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지난 7월 발표한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보다 다주택자 세 부담을 크게 늘리고 세율 인상 대상도 대폭 확대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부 집값 급등 지역(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이 3.2%로 상향된다. 세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확대된다. 또 과세표준 구간 중 3억~6억원 구간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종부세율 인상 대상은 21만8천명으로, 세금 규모는 당초 정부안보다 4천200억원가량 늘어난다.

우선 이번 대책으로 과세표준 3억원 이상 구간에서 종부세율이 현행보다 0.2~0.7%포인트 인상된다. 과표 6억원 이하 구간을 세율인상 대상에서 제외했던 기존 정부안과는 달리 이번에는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올리기로 한 것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 세율도 현행보다 최고 1.2%포인트 인상되고,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 세율은 3.2%로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3.0%)을 넘어섰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다른 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와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같은 과세표준이라도 투기 수요가 몰린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2주택자에게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 중과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정부의 대책이 수도권 집값 잡기에 집중되면서 대구·경북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지난달 추가 지정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해 총 43곳이지만 대구·경북에는 없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수성구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지정없이 곧바로 투기과열지구가 된 사례고, 지난달 27일 정부의 추가부동산 규제에서 수성구와 중·남구를 조정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집중모니터링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빠졌다.

또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의 경우에는 시가 18억원 과표 3억원, 1주택자의 경우 18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에 현행보다 0.2~0.7%포인트까지 세율이 누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어서 대상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대구에서 9억원을 초과하면서 30억원 이하인 공동주택은 839세대로 전체 60만5천402세대의 0.13%에 불과하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은 “대구·경북에는 강남과 같은 고가 아파트가 없는데다 수성구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서 적용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서 “종부세 대상인 9억원짜리 아파트라고 해도 연 세금부담은 200만원 이내로, 10년간 늘어나는 세금부담이 2천만원 정도인데 수성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지면서 범어동과 황금동의 가격이 3천만원 이상 올랐다. 세부담 증가에 따라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는 있겠지만 세금보다 부동산 가격이 더 많아 오르는 만큼 투기를 잡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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