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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은행돈 빌려 집 추가구입 막아 투기자금 원천 차단

2018-09-14 00:00

■ 주택담보대출 초강도 규제
집 한 채만 있어도 ‘LTV 0%’
오늘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돼

은행돈 빌려 집 추가구입 막아 투기자금 원천 차단
13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인상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 등을 골자로 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대구 수성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영남일보 DB>
은행돈 빌려 집 추가구입 막아 투기자금 원천 차단

정부가 13일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1주택 이상 세대에 담보인정비율(LTV) 0%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서울 전 지역을 포함한 규제지역, 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다. ‘LTV 0%’는 이들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예상을 뛰어넘은 초고강도 대출규제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집 없는 사람’과 ‘집 있는 사람’을 갈랐다. 서민 실수요자와 무주택 세대는 이번 규제에서 예외다. 무주택 세대는 기존대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LTV 40%, 총부채상환비율(DTI) 40%를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은 LTV 60%, DTI 50%다. 서민 실수요자는 일반 무주택자보다 10%포인트 높다.

집 있는 사람은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당장 14일 계약 체결분부터다. 특히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규제지역에서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집이 한 채만 있어도 규제지역에서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다만 단순 이사인 경우 2년 안에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허용한다. 2년 안에 1주택자 상태로 되돌아가라는 것이다. 집이 없어도 자신이나 부모의 돈이 많은 경우가 있다. 이들이 금융회사에서 돈을 더 빌려 강남 등지의 고가주택(이른바 ‘똘똘한 한 채’)을 살 때 역시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된다. 공시가격 9억원 초과가 대상이다. 무주택이면 2년 안에 전입해 실거주해야 한다.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 요약하면 2주택자 이상은 돈을 더 빌려 집을 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1주택자는 실수요인 경우에만 돈을 빌려주겠다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은행 돈 빌려서 지금 사는 집 이외에 추가 구입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라며 “돈 많은 사람이 자기 돈으로 추가 구입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투기 수요에 금융이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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