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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통계청 중립성 보장 4法’ 대표 발의

2018-09-14

청장 임기 3년 보장 등 주요 내용

추경호‘통계청 중립성 보장 4法’ 대표 발의

10년 만의 최악 소득분배지표 발표 후 단행된 통계청장 교체와 관련한 논란이 숙지지 않는 상황에서 통계청장의 임기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받고 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달성·사진)은 13일 통계청의 중립성·독립성 강화를 위한 ‘통계청 중립성 보장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통계청장 임기 보장(3년, 한 차례 연임 가능) △통계청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통계청 업무수행 중립성 법률 명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총 4건의 법률개정안(통계법, 정부조직법, 국회법, 인사청문회법)으로 구성돼 있다. 또 통계청장 임명 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기획재정위)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추 의원은 “이 법안은 통계청장에 대해 적격성을 검증하고 코드인사를 걸러내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함”이라며 “임기보장을 통해 중립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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