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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팔 이식 수술도 건강보험 적용 받는다

2018-09-14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수술비 부담 4천만원→2백만원
매달 100만원 들던 면역억제제
10만원 수준으로 비용 확 줄듯

지난해 대구에서 국내 최초로 성공한 ‘팔 이식 수술’이 좀 더 보편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손과 팔을 이식하는 수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손·팔 이식술 건강보험 적용, 약제비 본인 부담 차등제 대상 질환 확대 방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손·팔 이식술이 보험 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수술비용은 약 4천만원에서 200만원가량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입원·검사·약제비 등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이전까지 사고나 기타 질병 등으로 손·팔이 절단되면 결손 부위에 별도로 제작된 보조기 등을 착용하는 것 외에 별다른 치료법이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대구 W병원이 30대 남성 팔이식 수술에 성공한 뒤 손과 팔을 이식 대상 장기에 포함되도록 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5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이번에 건강보험 급여 적용까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관련 수술도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상현 W병원장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면 이식수술 비용은 물론 매달 100만원 정도 드는 면역억제제 비용이 10만원 수준으로 줄게 된다”며 “손과 팔 이식이 보다 보편화해 많은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11월부터 동네 병·의원이 아니라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진료받고 약을 처방 받으면 더 비싼 약값을 물어야 하는 질환 종류가 2배로 늘어난다. 고혈압·당뇨병 등 52개 질환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약제비 본인 부담 차등제의 적용 질환이 100개로 확대된 것. 중이염, 티눈, 결막염, 손발톱백선, 만성비염 등이 추가됐다. 그동안 약을 지을 땐 처방전을 발행한 의료기관의 종류와 관계 없이 환자 본인은 약제비의 30%만 부담하면 됐다. 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약제비 본인 부담 차등 적용 대상 질환의 경우 처방전을 받은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인 경우 50%, 종합병원은 40%의 약값을 부담해야 한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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