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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곰탕집 성추행 사건' 보배드림에 또 다른 CCTV영상 공개…누리꾼도 뜨거운 '갑론을박'

2018-09-14 00:00
20180914
사진:보배드림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 불거진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또 다른 CCTV 영상이 공개됐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발생했다. 사건의 당사자인 남성 A 씨는 식당을 떠나는 일행을 배웅한 후 다시 돌아가는 과정에서 다른 여성 손님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던 A 씨의 아내는 6일 보배드림에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 씨의 아내는 "신랑은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위에 다시 뒤돌아서 식당으로 들어가는 순간 옆에 있던 여자랑 부딪혔고 그 여자가 저희 신랑이 본인 엉덩이를 만졌다며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불렀다"라며 "저한테 이야기 해봐야 걱정할 거 뻔하고, 자기가 했든 안했든 이런 일로 제가 신경 쓰는 게 싫어 그동안 저한테 말도 안하고 혼자 계속 재판을 받아왔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에서 지금 제가 올린 동영상도 다 틀었고, 하필 신발장 때문에 저희 신랑의 손부분이 보이질 않는다. 신랑이 여자 뒤를 지나가면서 손을 앞으로 모았는데 그걸 가지고 판사는 여자의 신체를 접촉하고 취하는 행동으로 판단한다고 한다. 저 자리가 어려운 자리고, 신랑은 거기서 있는 내내 손을 뒤로 하고 있거나 앞으로 모으고 있었다라고 말을 해도 믿어주질 않았다고 한다"며 "성적인 문제 남자가 너무나도 불리하게 되어있는 우리나라 법! 그 법에 저희신랑이 제발 악용되지 않게 억울함 좀 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A 씨의 아내는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했다. 머리를 묶은 B 씨가 오른쪽에 있는 화장실을 들어가려는 찰나 A 씨가 그 옆을 지나간다. A 씨가 B 씨의 신체를 만졌는지는 신발장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 A 씨가 일행들에게 인사한 후 몸을 돌리면서 B 씨가 있는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그 길을 지나갔다. 이때 신발장에 가려졌지만 A 씨가 지나가면서 B 씨 쪽으로 손을 뻗었다가 모았다. 그리고 B 씨는 A 씨가 지나가자마자 항의하는 모습이 보인다. 

 
B 씨 측 지인 C 씨는 A 씨의 아내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C 씨는 8일 보배드림을 통해 지난 "신고자는 다른 손님이었다. 피해자는 합의금 1000만 원을 요구한 적이 없다. A 씨 측 변호사가 합의금 300만원을 제시했고 B 씨가 거절했다. 그리고 A 씨 변호인은 사임을 하고 국선 변호인으로 바뀌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A 씨의 지인 D 씨가 13일 보배드림에 또 다른 CCTV 영상을 공개했다. D 씨는 "영상 44초에서 자신의 지인이 신발을 신고 45초 A 씨가 다리를 한 번 절고 열중쉬어를 한다. 51초 지인이 문을 열고 나가고 53초에 A 씨가 다리를 한 번 절고 B 씨와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주장했다. 


D 씨는 "CCTV에서 A 씨가 두 번 다리를 절어 A 씨의 아내에게 'A 씨가 다리에 장애가 있냐'고 물었는데 아니라고 하더라. 그럼 A 씨는 다리를 왜 절었을까. 곰탕집은 좌식이었고 두시간 가량 있었다. 피가 통하지 않아 다리가 저린 상태. 공손한 자세로 따라나오다 다리를 절고 몸을 돌리면서 다리를 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피해 당한 내용, 피고인이 보인 언동, 범행 후의 과정 등에 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자연스럽다. 또한 피해자가 손이 스친 것과 움켜잡힌 것을 착각할 만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많은 남성들 앞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바로 항의하였는데 피해자 반응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단순히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양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상에서도 뜨거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뉴미디어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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