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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 징역 1년6월 선고

2018-09-22

‘부정 채용·비자금 조성’ 유죄

2015년 채용 업무방해는 무죄

전현직 임직원 13명 함께 재판

범행가담 정도 따라 벌금·집유


신입사원 부정 채용과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21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행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개인적 친분이나 영업상 필요에 따라 성적 조작 등 방법으로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켜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쳤다”며 “이로 인해 채용에서 탈락한 일부 지원자들의 분노와 배신감이 해소되기 어려운 점 등을 미뤄 죄책이 무겁다”고 유죄 판단의 근거를 설명했다. 법원은 박 전 행장의 비자금 조성에 따른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2015년 영업직 채용과 관련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양형과 관련해서 재판부는 “은행 최고책임자로서 채용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부정 채용을 지시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비자금 조성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일부는 사적으로 사용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은행에 입힌 손해를 대부분 갚았거나 공탁한 점, 40년 가까이 대구은행의 발전과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사회공헌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구은행 전·현직 임직원 13명에 대해서도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판결했다. 이들 모두 상급자의 지시와 회사 관행에 따라 부정행위에 가담한 점이 참작됐다. 경산시금고 선정 대가로 자녀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산시 공무원에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한편 박 전 행장은 2014~2017년 대구은행 채용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해 24명을 부정 채용하고, ‘상품권 깡’ 수법으로 비자금 수십억원을 조성해 그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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