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
    스토리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181011.010080726560001

영남일보TV

포항도 시민청원제 “1천명 동의땐 답변”

2018-10-11

민선7기 ‘靑 청원제’ 벤치마킹 운영
이달 중 불빛축제 등 정책 투표도

포항 ‘시민청원제’가 10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포항시가 청와대 국민청원제를 벤치마킹해 도입한 것이다.

포항시에 따르면 시민청원제는 만 14세 이상 시민이 시 홈페이지 ‘열린시장실’에 시정 쟁점 및 정책 건의사항을 올린 뒤 30일 내 1천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관련 부서장이 답변하는 제도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민선 7기 취임에 맞춰 청와대 국민청원제와 비슷한 시민청원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당초 시민 2천명이 동의하면 답변하도록 했다가 답변에 필요한 인원이 많다는 여론에 따라 1천명으로 줄였다. 시는 1천명이 넘어서면 열흘 이내 답변하되 ‘P-voting’과 연계하면 2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는 서울시는 1천명, 성남시는 5천명, 전남도는 500명을 청원 처리 기준으로 삼고 있다.

P-voting은 포항시와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협력해 만든 온라인 정책투표제다. 시는 이달 중 특정한 정책 사안을 온라인 투표에 부친 뒤 11월 결과를 분석해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우선 포항국제불빛축제 개최 시기,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환동해 중심도시 정책, 2019년 시 승격 70주년에 관한 의견 수렴을 대상 안건으로 선정했다. 조현국 포항시 자치행정국장은 “그동안 수동적 민원 접수와 형식적 답변에 그친 점을 반성하고 시민소통 창구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시민청원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포항=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마창성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남일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