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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보는 세상] “육아휴직 기간에 로스쿨 다닌 경찰,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2018-10-11

육아휴직 기간 로스쿨에 다닌 경찰관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휴직제도를 편법으로 활용해 공무원으로서 성실·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한재봉)는 경찰관 A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양육을 이유로 휴직(2015년 3월~2017년 6월)한 뒤 로스쿨에 다닌 사실이 밝혀져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감봉 1개월로 감경됐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에서 A씨는 “여가를 활용해 로스쿨에 다녔고, 재학을 목적으로 휴직한 것이 아니다”며 “휴직 경위나 실제 양육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로스쿨에 다녔다는 사실만으로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편법으로 휴직 제도를 사용하면 복무 기강을 저해하거나 제도의 기능과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크고 결국 공무원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된다”며 “공무원은 육아휴직 기간이 일반근로자보다 길어 더 큰 혜택을 받는 점을 고려하면 육아휴직 제도를 편법으로 사용한 공무원에게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청구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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