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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강정고령보 ‘우륵교 차량통행’ 다시 논의

2018-10-11

디아크 내부도로 확장 등
200억 규모 조정안 마련
해당 지자체長 등에 공문

낙동강 강정고령보 우륵교(달성군 다사읍~고령군 다산면 경계)의 차량 통행 문제가 다시 논의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우륵교 차량통행을 위한 권익위 조정회의’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해당 광역·기초단체 등에 발송했다. 참여 대상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시, 경북도, 달성군, 고령군, K-water(한국수자원공사) 등 6곳이다.

조정 내용(안)은 우륵교 통행 차량이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성서산단으로 바로 가도록 하는 ‘디아크 내부도로 확장 및 금호강 횡단교량 신설 사업’이다. 사업비는 국토교통부 100억원(50%), 대구시·경북도 각 35억원(35%), 달성·고령군 각 15억원(15%) 등 총 200억원으로 예상됐다. 사업 준공 후에는 K-water가 우륵교와 디아크 내부도로를 관리하고, 대구시는 신설되는 금호강 횡단교량을 유지·관리하는 역할을 맡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조정 내용과 사업비 분담률은 각 기관단체의 사전 협의없이 권익위에서 조정한 것”이라며 “조정회의가 열리면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달성군청 관계자는 “우륵교 통행 문제는 다사읍 죽곡리 주민 등의 의견이 중요한 만큼 이달 중에 설명회를 가진 뒤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주민 의견이 모이면 그때 권익위에 달성군의 입장을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권익위는 2014년 9월 우륵교 차량 통행을 요구하는 민원이 빗발치자 관련 광역·자치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낙동강 상류 800m지점에 ‘다사~다산 광역도로(사업비 1천300억원)’를 건립하는 조정안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2017년 3월 기획재정부 KDI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대비편익(B/C)이 0.34에 그치면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차량 통행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가자 고령군 주민은 그해 9월부터 최근까지 여러 차례 우륵교 차량 통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어 정부를 압박했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 5월과 7월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우륵교 통행 문제를 협의했다. 한편 강정고령보는 전국 4대 강 16개 보 가운데 차량통행이 가능한 5개 보 중 하나다. 보 위의 우륵교는 길이 810m, 폭 12∼13.3m의 왕복 2차로로 43.2t 하중을 견디는 1등급 교량이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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