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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혜택 없애고 내년 민간도 차량 2부제

2018-11-09

■ 정부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클린디젤’정책 폐기…95만대 해당
2030년까지 공공부문 경유차 제로
고농도 미세먼지 재난에 준해 대응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하고, 경유차 저감에 나선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의 경우 2030년까지 경유차를 아예 없애고, 차량 2부제가 민간에까지 확대·적용된다.

정부는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등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줄이는 상시 저감대책으로 이명박정부 당시부터 저공해 경유차에 각종 감면혜택을 주는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한다. 이에 저공해 경유차 인정기준이 삭제되고,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은 경유차 95만대에 부여하던 주차료·혼잡통행료 50% 감면 등 인센티브도 폐지된다.

반면, 공공기관 친환경차 구매비율을 2020년까지 100%로 높이고, 2030년까지 대체차종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곤 경유차를 제로화한다. LPG 차량 확대를 위해 현재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할 때 지원되는 조기폐차 보조금 최대 165만원에 더해 4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대중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정기권 10% 할인 혜택이 있는 광역 알뜰교통카드를 올해 세종과 울산·전주에 이어 내년 광역시와 수도권으로 확대한다.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선 가동 중지(셧다운) 대상을 조정하고 급전순위와 연료세율에 환경비용을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재난상황에 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현재 13개 시·도별로 발령되는 비상저감조치를 내년 2월15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맞춰 민간부문도 차량운행 제한, 배출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등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기존엔 비상저감조치 시 공공 부문에 차량 2부제가 적용되고 민간은 자율참여하는 방식이었지만, 내년 2월15일부터는 민간의 차량도 배출가스등급 등에 따라 운행이 제한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도 완화해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선제 조치가 가능토록 했다. 당일 75㎍/㎥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하고 다음 날 하루 평균 50㎍/㎥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당일은 농도가 높지 않아도 다음 날 하루 평균 75㎍/㎥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아울러 학교와 유치원에는 공기정화장치를, 소규모 어린이집에는 실내공기질 측정·분석 등을 지속 지원한다. 중국 등 국외 유입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도 한층 강화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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