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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야확보 위한 수목 배치…사각엔 CCTV 대구시, 범죄예방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2019-01-11

대구시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범죄예방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시는 도시디자인 때 범죄예방 디자인 기법을 도입하는 ‘대구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지난달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 대구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수립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은 대구의 범죄 발생 패턴과 공간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지역 특색에 맞는 범죄예방 방안을 도출하고 디자인 방향을 제시한다.

보행로 및 도로, 공원, 건축물 등 도시공간에서 개방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목·시설물 등을 배치한다. 또 사각지대 및 은신공간이 없도록 조명을 설치하고, 사람의 행동이 식별 가능한 조도를 확보한다. 범죄 우려 지역 및 사각지대엔 방범용 CCTV 및 비상벨을 설치한다. 노상주차가 많은 골목길과 1층 필로티 구조의 원룸 밀집지역의 경우 CCTV 및 조도 개선, 미러시트 및 반사경 설치 등으로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막다른 골목에는 화분·텃밭 등을 배치해 거주민이 직접 관리하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디자인 기법을 제안한다.

가이드라인은 보행로 및 도로, 골목길, 공원, 주차장 등 도시공간을 구성하는 공공공간 및 시설물과 아파트단지·주택·원룸·공장 등 개별 건축물 및 시설물처럼 지역방범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설 등에 적용되며 강제 의무사항은 아니다. 시는 기본계획에서 제안된 디자인 기법을 환경정비 및 도시재생 사업 등에 접목해 대구 전 지역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권오환 시 도시재창조국장은 “대구만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공간 관리를 가능케 함은 물론 시민의 범죄 불안감을 낮춰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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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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