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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토요일&} 언론·유튜브에 먼저 폭로하면 공익신고자 안된다?

2019-01-19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공익신고자 지위 해당 여부가 정치권에서 논란이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근무 당시 민간인 사찰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의 민간기업 인사 개입과 적자국채 발행 압력 의혹을 폭로했다.
두 사람에 대한 야권과 여당·청와대의 입장은 상반된다.

자유한국당은 “양심적 공익제보자를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겁박과 매도가 도를 넘었다”며 두 사람을 공익신고자로 봤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두 사람은 양심적 공익제보자”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검찰고발과 함께 제보자를 인신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들에 대해 각각 “자신이 한 행위로 시비가 벌어지는 것” “자신의 좁은 세계 속 오판”이라고 했다. 두 사람의 행위가 공익신고와 거리가 멀다는 의미다. 여당도 청와대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과연 이들은 공익신고자일까. 신고의 내용과 절차 등을 정해놓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현행법은 공익신고란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거나 수사 단서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또 공익침해 행위는 ‘별도로 제시한 284개 법률의 벌칙 등에 해당하는 행위로 국민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또 신고 형태도 조사·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의 신고로 한정한다.

신고 형식과 절차로 볼 때 두 사람은 공익신고자로 인정받기 어려워 보인다. 두 사람 모두 기관에 신고하기 이전에 언론 제보와 유튜브 폭로를 통해 의혹을 제기한 탓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법조문만으로 공익신고자 여부를 따지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고자가 위법 행위를 공공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익신고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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