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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때 성주 온 국무총리 통행 방해…김두현 수성구의원, 항소심 벌금 500만원

2019-01-19

형 확정돼도 의원직은 유지

3년 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때 성주를 방문한 국무총리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돼 김두현 대구 수성구의원(51·더불어민주당)에게 내려진 벌금 500만원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경대)는 18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데다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구의원 측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7월 성주 사드배치 반대 집회 당시 시민운동가로 활동하던 김 구의원은 성주교육지원청 관사에서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 왼쪽 팔을 잡아당기며 승용차에 타는 것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성주군청 마당에서는 사드 배치에 항의하는 주민이 황 전 총리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탄 미니버스 앞을 6시간30분간 가로막기도 했다. 김 구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경우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직을 상실한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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