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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유력 정치인 잘 안다” 동거녀 등 속여…빌린 2억여원 안갚은 신용불량자 징역 3년

2019-02-23

유력 정치인과 친분이 있다고 속여 억원대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50대 신용불량자가 징역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김부한)은 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5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법에 따르면 황씨는 2016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에게 “갑자기 큰 공사를 여러 건 수주하는 바람에 여유자금이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며 총 30회에 걸쳐 1억4천1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피해 여성과 동거를 하면서 지역 모 유력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거나 대구경북 일원에 고급주택과 땅 등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로 환심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실제로는 친분을 내세운 정치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신용불량자에 보유한 재산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황씨는 또 다른 피해자 2명에게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7천여만원을 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많은 돈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내리기로 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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