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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불고CC, 이번엔 ‘SNS서 비방글’ 회원 고소

2019-02-23

피소 회원 “밴드 글 감시·사찰”
인터불고 “다른 회원이 알려줘”

부킹대란과 관련해 항의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회원들에게 1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인터불고CC(영남일보 1월24일자 6면 보도)가 SNS상에 비방글을 올린 회원을 고소해 또 한번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대구 수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인터불고CC 회장과 대표이사는 지난달 23일 회원 A씨를 모욕죄로 고소했다. A씨가 SNS상에 지속적으로 악의적이고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해 가며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거짓과 유언비어의 악성글을 올리는 등 골프장 임원들에게 인신공격과 인격모독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A씨와 회원들은 골프장 측이 회원들의 친목도모를 위해 만든 회원제 밴드에 올라온 내용을 토대로 고소를 한 것은 밴드 감시 및 불법 사찰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15일 경찰에 모욕죄로 고소된 사실을 알게 됐다. 밴드 상에서 골프장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던 중 과도한 용어를 사용한 점은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해당 밴드는 골프장의 부당·부정한 부킹에 대한 의견교환을 위해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것이다. 그런데 골프장은 밴드를 감시 및 불법 사찰했다. 회원들 간 친목도모와 소통, 불만 등 지극히 사적인 의견을 교환하는 비밀 채팅방까지 감시·사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불고CC 측은 “5~6개월 동안 대표이사와 회장에 대한 모욕적인 악성 댓글을 게시했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했다”며 “해당 밴드에 가입된 회원들 중에서 여러 분이 이 같은 내용을 알고 골프장에 알려준 것이지, 골프장에서 밴드에 대한 감시나 사찰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인터불고CC는 회원 A씨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회원자격 제한과 관련한 이사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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