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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재정·입법 포함 안돼

2019-03-15

당·정·청 합의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 보장”
지자체 안 거치고 바로 조례 발의…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20190315

여당과 정부, 청와대는 주민 참여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14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주민조례발안제’ ‘지방의회 산하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부단체장 추가 임명’ ‘시·도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의회 의장에 이관’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 참여 의지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지방자치법에 부족했던 ‘주민자치’를 강화해 주민참여제도를 실질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민조례발안제는 주민이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제출, 발의하는 제도다. 주민 감사 청구인수 기준도 낮추고 청구 가능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조례안 제출권과 주민감사 청구권 기준 연령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한다.

조 의장은 “지자체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도 개선할 것”이라며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명 이상은 2명)을 필요하면 조례로 설치해 지자체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의회에 전문 인력을 지원해 정책역량을 강화하되 의회 산하에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당·정·청은 시·도지사가 갖고 있던 시·도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정책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지방의회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적극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재편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도 설치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지자체에 많은 권한을 주고 책임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문턱을 낮추면 주민 참여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방분권론자들은 지방자치법 개정만으론 진정한 지방자치가 힘들다면서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이 포함된 지방분권 개헌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형기 경북대 명예교수와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주민자치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배되면 무용지물”이라며 “결국 지방자치는 개헌을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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