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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김경수 구속 77일만에 보석…야권 “재특검” 반발

2019-04-18

‘주거지 창원에만 거주’ 조건달아
드루킹 관련자와 연락·만남 안돼

드루킹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구속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 도지사가 여권의 핵심인물인 만큼 이번 결정에 대해 야권은 ‘재특검’을 주장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향후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7일 김 도지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김 도지사는 이날부터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고, 경남도청에 출근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그는 1심 선고였던 지난 1월30일 법정구속됐다.

다만 재판부는 김 도지사에게 주거지인 창원에만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한 자신뿐 아니라 드루킹 일당 관련 증인 등 재판과 관계된 사람을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명시했다. 이외에도 사흘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하는 경우 법원에 미리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도지사의 보석 보증금으로 2억원을 설정하고, 그 가운데 1억원은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명했다. 나머지 1억원은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한편 김 도지사는 1심 선고였던 지난 1월30일 법정구속되자 항소했으며, 지난달 8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법정구속으로 도정 공백이 발생, 경남지역 민생에 직결되는 만큼 도정을 위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반면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도지사라는 이유로 석방을 요청하는 것은 특혜’라며 보석 기각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도지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도지사’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돼야 할 ‘불구속 재판’ 원칙을 김 도지사에게 적용했다는 것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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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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