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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유치현수막 신고‘0건’…경쟁지역들‘눈치싸움’

2019-04-18

특정지역 한 곳 먼저 적발 당하면
경쟁적으로 맞불신고 속출 우려
구체적인 기준 내달에 결정되고
하루내 철거시 감점 피할수있어
‘페널티 부여’ 실효성에도 의문

과열유치행위에 대해 페널티(감점)를 부여하겠다는 대구시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신청사 유치전에 나선 4개 기초단체(중·북·달서구, 달성군)가 홍보현수막 철거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를 두고 기초단체 간 눈치싸움이라는 분석과 함께 공론화위의 준비 부족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론화위는 지난 15일 △언론·통신 등을 통한 행위(신문·방송광고 및 전단 배포) △기구·시설물을 이용한 행위(현수막·입간판·애드벌룬·차량광고) △행사 및 단체모임 등을 통한 행위(집회·서명운동·삭발식) △기타 과열유치행위(공론화위·전문연구단·시민참여단 위원 개별접촉) 등을 과열유치행위로 규정하고, 이날부터 페널티 부여를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재천명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감점은 내달 3일 공론화위 2차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한 데다 현수막의 경우 신고 접수 후 24시간 이내 철거하면 감점하지 않겠다고 해 ‘페널티 부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A구청 관계자는 “신고 접수 이후 24시간 이내 철거하면 감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과열유치경쟁 방지가 오히려 철거와 설치를 반복하게 하는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민의 신고접수에 의존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정 지역이 한 번 신고 당하는 순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는 4개 구·군이 서로 경쟁적으로 신고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 뻔해 오히려 지역 간 감정싸움을 초래한다는 것. 이 때문에 각 구·군은 상대 진영 신고를 꺼리며 현재 눈치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17일로 페널티 부여를 재천명한 지 사흘째가 됐지만 4개 구·군 주요 거리에는 여전히 현수막이 게시돼 있고 이날 오후 6시 현재 공론화위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0’이다. B구청 관계자는 “시민의 신고를 받아 페널티를 주겠다는 것은 불신사회를 조장하는 것이다. 공론화위에서 직접 현장 조사해 적발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게첨된 현수막은 구청이 제작한 것뿐 아니라 민간단체에서 자발적으로 게시한 것도 많다. 북구·달성군청이 파악한 유치홍보 현수막 수는 각각 최대 200여개 정도다. 중·달서구청은 정확한 개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C구청 관계자는 “주민·민간단체가 설치한 현수막은 구청에서 임의로 철거할 수 없다. 기존에 설치한 현수막은 그대로 두고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추가 설치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론화위에서 시정요청을 하지 않아 현수막을 그대로 두고 있다. 아직 철거요청을 받지는 않았다”며 “유치전이 본격 시작된 상황에서 이를 먼저 철거할 이유는 없다. 추후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공론화위에 제보가 접수되지 않는 이상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유치전에 나선 지자체에서 현수막을 추가로 설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수막 철거는 제보가 없는 이상 강제로 요구할 수는 없다”며 “공론화위의 과열유치 경쟁 방지 조치가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어 이를 완화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시는 오는 25일 8개 구·군의 단체장·의장이 참석하는 ‘신청사건립 성공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해 과열 유치경쟁을 차단할 방침이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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