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된 일명 ‘제2 윤창호법’시행을 앞둔 24일 오후 대구동부경찰서 관계자들이 동구 신서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과 함께 도로교통법 개정 안내를 하고 있다. 25일 0시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면허정지의 경우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에서 0.08%로 강화됐다.
윤관식기자 yks@yeongnam.com
윤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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