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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오늘 법사위 자동회부…상임위선 보완조차 못했다

2019-06-25

패스트트랙 지정후 교육위서 방치하다 이관
여야 4당 교육위 “한국당 비협조로 못해”
국민만 바라보고 신속한 법안 통과 당부
선거법·공수처법도 같은 절차 밟을지 주목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던 ‘유치원 3법’이 25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에서 전혀 수정 없이 법사위로 자동 회부된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안, 검경수사권조정법안도 그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과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간사인 조승래·임재훈 의원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위에 주어졌던 180일 내에 (유치원 3법을) 처리하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러우며, 특히 학부모님과 우리 아이들에게 송구한 마음 전한다"면서 “(법사위에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신속히 (유치원 3법)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으로, 지난해 12월27일 교육위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이후 180일째 되는 날인 25일이어서 법사위로 회부되는 것이다.

여야가 교육위에서 ‘대안’을 의결했다면 상임위 체류기간도 줄일 수 있고, 법안 내용도 수정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못했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가 신속처리안건에 대한 대안을 입안한 경우 그 대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정이 가능하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이와 관련, 기자회견에서 “교육위에 주어졌던 180일 내에 (유치원 3법을) 처리하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한국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처리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상임위에서 법안 수정이 불발되고 원안이 법사위로 넘어가자 민주당으로선 낭패를 겪고 있다. ‘유치원 3법’을 최초 발의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수정안은 협상을 위한 수정안이었기 때문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개정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즉시’로, 회계부정시 형량도 (징역) 2년에 2천만원 혹은 그 이상으로 바꿔 법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패스트트랙 원안은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으로,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량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다.

‘유치원 3법’ 원안을 넘겨받은 법사위도 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의원이기 때문에 수정 없이 원안대로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법사위에서 9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며, 60일이 더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상정된다.

정치권에선 또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인 선거법안과 공수처법안, 검경수사권조정법안 등도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하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원안대로 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 정치분석가는 “선거법의 경우 민주평화당 등 일부 야당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고, 공수처 법안에 대해선 민주당 안과 바른미래당 안이 2개여서 원안 그대로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면 표가 분산돼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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