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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강경론’ 민주가 고소취하 안해줘서?

2019-06-28

패스트트랙 충돌 58명 수사땐 공천에 영향

국회 정상화 합의문이 자유한국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에 의해 ‘추인 거부’되는 과정에서 국회선진화법 위반에 따른 고소·고발 건의 심각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들 의원은 겉으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합의처리, 경제청문회 개최 등을 둘러싼 문제점을 성토했지만, 이면에는 고소고발 건에 대한 불만이 합의문 거부 입장에 더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말 더불어민주당의 패스트트랙 강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 58명이 국회법상 국회 회의 방해와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패스트트랙 저지를 총지휘했던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원내지도부와 당내 강경파 의원들이 주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경북에선 곽상도(대구 중구-남구), 정태옥(대구 북구갑), 강효상(대구 달서구병 당협위원장), 이만희(영천-청도), 송언석 의원(김천) 등이 명단에 들어갔다.

실제로 서울영등포경찰서는 27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의 사법개혁특위 참석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 위반 혐의가 있는 한국당 의원들부터 소환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한국당 엄용수·여상규·정갑윤·이양수 의원 등은 오는 7월4일까지 출석하라고 요구를 받았다. 의원들이 받는 혐의 중 국회법 상 국회회의 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만약 기소가 이뤄져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마저 박탈된다. 이 죄목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법죄가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과 정의당 측에서 설사 고소고발을 취하하더라도 검찰 수사는 계속되며 기소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한국당 의원들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여당과 협상 과정에서 소 취하를 얻어내길 바라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피고발 상태의 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법리적으로는 소 취하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런 전례가 없기 때문에 소 취하가 어떤 식으로든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와 반대되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이 아무리 정치적인 액션을 취하더라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총장직에 앉게 되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당 일각에서 “내년 한국당 공천은 윤석열이 좌지우지할 것”이란 자조 섞인 푸념이 나오는 것도 그런 배경에서다.

검찰 수사 뒤에 기소가 될 경우 1심 재판은 내년초에 본격화할 총선 공천심사 기간과 맞물릴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한국당 지도부로선 일부 친박(親박근혜) 강성 의원들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구실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조심스레 나온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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