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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일제상징물 공공사용 제한 추진

2019-07-12

김병태 의원, 임시회서 대표 발의

대구시의회, 일제상징물 공공사용 제한 추진
김병태 대구시의원

김병태 대구시의회 의원(동구3)이 공공기관 등지에서 일제 상징물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김 의원은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제268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조례안은 일제 침략전쟁 전범기인 욱일기 등 일제 상징물을 정의하고 사용제한 및 적용 기관·단체에 대한 규정을 담았다. 또 가칭 ‘일제상징물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도 넣어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대구시와 산하 직속기관, 사업소,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관리하는 시설·장소와 주관·주최하는 행사에서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 및 강제징용, 위안부 등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의도로 사용된 디자인을 노출·소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김 의원은 “지역사회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유지하기 위해 욱일기 등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물 사용을 공공 분야에서라도 막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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