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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경북 무허가축사 적법화 1천곳 미이행

2019-07-23

86%인 6천255곳 완료·진행중
“9월27일 이행만료후 폐쇄 방침”

“축사 적법화 빨리하세요. 이행기간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경북도가 기간 내 적법화 절차를 밟지 않는 무허가 축사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사용중지·폐쇄명령)을 예고하고 나섰다. 현재 적법화 절차에 나서지 않고 있는 축산농가는 1천여 호에 이른다.

도에 따르면 12일 현재 도내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 7천273호 가운데 6천255호(86%)가 적법화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다. 이는 전국평균(85.5%)보다 0.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한·육우 전국 1위, 젖소·돼지 각 3위, 닭 4위 등 사육농가 수가 많지만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협조가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는 적법화 이행기간 만료일인 9월27일까지 모든 대상 농가의 적법화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협의체를 통한 축산농가 적법화 지원 △관계기관 협업 및 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지원 등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자산관리공사·국토정보공사·농어촌공사·건축사회·축협이 참여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역협의체 단장을 시·군의 국·과장에서 부시장·부군수로 격상했다.

또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3천839호)에서 건축설계사무소의 협조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경북건축사회에 지원 협조를 요청해 놓았다.

하지만 도내 축산농가 1천18호는 여전히 적법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법집행이 되지 않을 것이란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거나 내년 총선이 끝나면 적법화 사업이 흐지부지될 것이란 희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종수 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정부는 적법화 미이행 농가의 귀책사유인 경우 기간 연장 없이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장폐쇄 명령이나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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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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