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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아파트 분양가 20∼30% 내려갈 것”

2019-08-13

■ 상한제, 대구 부동산에도 여파
‘로또 청약’ ‘현금부자 살판’ 전망
입주량 줄어 전셋값 상승 우려도
수성구 정비사업 숨고르기 예상속
제도 미적용 유력한 중구는 탄력

20190813

12일 발표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대구지역 부동산 시장에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지로 유력한 대구 수성구의 경우 아파트 분양가가 20~30% 떨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분양가가 떨어진다면 ‘로또 분양’ 논란이 일 가능성이 크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택지비 산정 기준이 까다로워져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일반분양분 수익금으로 조합원의 지분금과 이익이 좌우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지연되면서 공급 감소 우려가 있어 더욱 그렇다.

투기과열지구의 대출 규제를 감안하면 현금 부자들이 뛰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시세 차익과 투기 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추진하는 전매제한기간 연장과 의무 거주기간 방안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일단 정부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초점을 맞춰 전매제한기간을 5~10년 연장하고, 의무 거주기간(5년)을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지역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아직 지방은 정해진 게 없다. 실제 시행령이 나와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로 준공 5년 차 안팎 새 아파트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신축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영향권에서 벗어난 데다 상한제 시행으로 공급 축소의 반사효과로 가격 상승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아파트 입주량이 적어지면서 전셋값 상승도 우려된다.

재개발·재건축 단지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면서 ‘소급 적용’ ‘재산권 침해’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앞당겨졌기 때문이다. 조합원 입장에선 상한제에 따른 분양가 하락과 재건축 사업 이익 축소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 현재 대구 수성구 만촌동 옛 남부정류장 일원에 재개발·재건축 사업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분양가 상한제의 유력한 적용 대상지로 거론돼 온 중구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도심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 주택건설업계의 또다른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발표는 수성구지역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인 대구 동·서·남구 등 다른 지역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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