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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알바생 사고 이월드 사무실 압수수색

2019-08-24

수사쟁점 ‘① 관행 묵인 ② 진술 강요 ③ 안전교육 여부’
“관행이었다”고 말했었던 직원
조사서는 “아니다” 진술 번복
이월드 측 압박있었는지 추적
피해자 “직원의 교육은 없었고
조작실서 전임 알바생이 교육”

대구 이월드 아르바이트생의 놀이기구 사고가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로 드러나면서, 향후 경찰 수사의 쟁점은 업체의 관행 묵인과 안전교육 여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50분쯤 아르바이트생 A씨(23)는 달서구 두류동 이월드에서 놀이기구 ‘허리케인’에 끼여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랫부분이 절단됐다. A씨는 당시 안전바 점검을 마친 뒤 맨 마지막 칸을 벗어나지 않고 롤러코스터와 함께 이동했다. 이후 A씨는 승강장쪽으로 뛰어내리려다 미끄러지면서, 다리가 롤러코스터에 끼여 10m가량 이동했다. 사고 당시 A씨는 비명을 질렀고, 조종실에 있던 교대 근무자 B씨(20)가 이 소리를 들었지만, 제때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래가 절단된 A씨는 놀이 가구 아래로 떨어졌고 놀이기구가 한 바퀴를 다 돌고 승강장에 도착한 이후 레일 아래에서 발견돼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원활한 수사를 위해 안전사고전문수사팀을 꾸렸다. 수사팀은 대구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 8명, 성서경찰서(형사과) 22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이월드 측의 법률 위반 여부 검토를 위해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관 4명도 보강했다. 이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법률적인 관계를 꼼꼼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경찰은 사고 당일부터 사고 당시 기기를 작동한 아르바이트생과 전·현직 아르바이트생, 총괄팀장, 매니저 등 10여명을 소환 조사 벌였다. 지난 19일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사고현장에서 현장감식을 실시했지만 특이점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경찰은 일부 전·현직 종사자들에게서 “근무자들이 밖으로 빨리 나가려고 열차 뒤에 올라타는 관행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허리케인 놀이기구를 타고 가다 중간에 뛰어내리는 것이 직원들의 관행이었다는 걸 이월드 측에서도 알면서 묵인했는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사고 직후 “승객들의 안전벨트 유무를 확인하곤 열차 맨 뒤칸과 뒷바퀴 사이 공간에 서 있다가 열차 출발 후 탑승지점으로 점프하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설명한 이월드 측 관계자가 경찰 조사에서는 “관행이 아니었다”고 진술하는 등 말을 바꾼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월드 측이 책임 회피를 위해 직원들의 진술에 관여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경찰도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하고 이월드 측이 고의적으로 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만약 이월드 측이 직원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면 형법상 강요죄와 증거인멸죄에 해당돼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안전교육 실시 여부도 또 다른 핵심쟁점 중 하나다. 경찰은 23일 이월드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지난 22일 피해자 A씨가 “직원으로부터 놀이기구 작동 및 안전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다. 놀이기구 조작실에 있는 간단한 매뉴얼에 따라 전임 아르바이트생에게서 교육받았다”고 진술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사고와 관련된 장부, 컴퓨터 전산 자료 등을 확보, 근무 감독과 안전 교육 등 전반적인 관리 상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성서서 관계자는 “관행 여부 등 다음주쯤 주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며 “수사 단계인 현재로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해 설명하기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한편 절단된 다리에 훼손이 심해 봉합 수술만 진행한 A씨는 절단 부위 상처가 아물 때까지 추가 치료 등을 한 뒤 의족 등 보조 기구를 이용해 장기간 재활해야 할 것으로 병원 측은 보고 있다. 또 재활 치료와 함께 불안 증세를 줄이는 심리치료도 병행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신분인 A씨는 산업재해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월드 관계자는 “피해자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 등이 최대한 확대될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적극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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