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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업체에 수억 주고 기상정보 받는 국내항공사

2019-10-19

국내업체 제공은 정부가 금지
기상청 오보로 25만여명 피해

기상청 오보로 인한 국적항공사들의 결항·회항이 2017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1천8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피해 승객은 25만8천여명, 피해액은 181억원을 기록해 관계당국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18일 국토교통부와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기상 오보로 인한 산업계 피해가 잠정치로 산출된 적은 있지만, 항공산업계에서 구체적인 손실액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상청 오보로 인한 항공사들의 피해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국내 8개 국적항공사는 2017년 기상청 오보로 224건의 결항, 108건의 회항이 이뤄졌고 이로 인해 총 38억4천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후 지난해에는 76억6천만원(결항 647건, 회항 185건)으로 피해액이 두배 정도 늘었고, 올 상반기에만 66억2천만원(결항 517건, 회항 71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한 저가항공사의 경우 올 상반기에만 기상여건으로 92차례의 결·회항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국내 항공업계가 매년 수억원의 별도 비용을 들여 일본 민간 기상업체에 도움을 요청하는 점도 문제삼았다. 정부가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내 민간 기상업체가 항공사에 대해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해놓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항공사 맞춤형 특화예보를 얻기 위해 국내 항공사는 국내 업체가 아닌 외국 업체에서 별도로 기상정보를 사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기상청의 기상정보 자체가 틀려버리면 피해는 국민과 기업에 돌아오는 것”이라며 “기상정보 정확도 향상을 위해 국내 민간업체의 항공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개정안 발의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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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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