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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경북대 ‘운명의 4월15일’…대타협 없으면 대혼란

2019-03-22

교수평의회, 의결권으로 본부견제
“대학평의원회 설치시 기능 약화”
계약학과 신설논란에 갈등 증폭
역대교수회의장 협조 촉구 회견

경북대 ‘운명의 4월15일’…대타협 없으면 대혼란
21일 박찬석 제5~6대 경북대 교수회 의장(왼쪽에서 셋째) 등 역대 교수회 의장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손동욱기자 dingdong@yeongnam.com

경북대 본부와 교수회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대학원 계약학과 신설 논란(영남일보 3월18일자 6면 보도)으로 시작된 대학본부와 교수회 간 갈등이 대학평의원회 신설 갈등 등으로 비화하면서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경북대 역대 교수회 의장들은 21일 경북대 교수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수회 평의회의 의결권을 존중하고 교수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총장과 대학본부가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박찬석 의장 등 5명의 역대 의장이 참석했다. 본부와 교수회 간 갈등 원인과 전망을 짚어본다.

◆총장의 교무 통할권 충돌= 대학원 계약학과 신설 논란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총장의 교무 통할권이다. 대통령령에 따르면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학교를 대표한다’라고 돼 있어 최종적인 학칙 제·개정권은 총장이 갖고 있다는 것이 대학본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대학원 계약학과 신설에 따른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학칙을 공포했다는 것이다. 반면 교수회는 총장의 교무 통할권이 학칙과 규정을 어겨가면서 학사행정을 하는 총장 독재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총장은 학내 의견을 수렴해 그 권위로 교무 통할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교수회는 “경북대 교수회 규정 제11조(교수회와 총장의 합의 노력)에도 ‘교수회와 총장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호 의견을 존중하면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그럼에도 임명 부동의된 보직교수 임명, 부결된 학칙의 공포 등과 관련해 총장이 교수회와의 합의를 위한 어떠한 형태의 접촉도 제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수회 평의회 의결권 충돌= 경북대 교수회가 다른 국공립대 교수회와 다른 점은 교수회 평의회가 (잠정적)의결권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20여년 전 대학민주화운동을 통해 결실을 거둔 교수회는 총장과 대학본부를 견제하고 대학운영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수회 평의회가 의결권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학칙에 이를 반영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난색을 표하면서 학칙에는 반영하지 않고 총장(대학본부)과 교수회가 서로 이를 양해하는 선에서 운영해 오고 있다. 역대 총장 대부분이 보직교수 임명 때 교수회 평의회에 임명동의를 받고, 학칙개정 등에도 평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즉 교수회 평의회는 암묵적·관행적으로 사실상의 의결권을 행사해 오고 있었던 것이다.

◆대학평의원회 충돌= 교육부는 국공립대에 교수, 학생, 직원 등 대학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는 자문 및 심의기구인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대도 이와 관련 논의를 이어오고 있으나 난항을 겪고 있다. 교수회는 모든 구성원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고무적으로 보지만, 자문 및 심의기구에 불과해 현재의 교수회 평의회 의결권과 비교하면 학내민주화가 후퇴하는 것으로 여긴다. 대학평의원회에서 교수 외 구성원들이 대학본부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기능도 심의·자문기구에 불과해 총장과 대학본부에 견제기능을 할 수 없으므로 교수회 평의회의 의결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학본부와 다른 학내 구성원들 처지에서는 선뜻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대학평의원회 구성 후에도 교수회 평의회가 의결권을 가지면 대학평의원회의가 들러리 기구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또 사실상 대학평의원회 구성원의 과반 정도가 교수들이고, 대학 특성상 대학평의원회가 다수 집단인 교수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운영되기는 어렵다면서 교수회의 주장이 지나친 면이 있다고 본다.

◆운명의 4월15일= 대학평의원회 구성과 교수회 평의회 위상과 관련해 대학본부는 직원노조에서 제안한 안을 타협가능한 안으로 보고 있다. 이 안에 따르면 학칙제·개정안 심의권은 대학평의원회에서 하고, 교수회 평의회는 학교운영 규정 제·개정 의결권을 갖는다. 하지만 대학본부와 교수회 간 불신이 심해 절충안이 탄력을 받을지는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렵다. 직접적인 대화 없이 성명전에 나서는 등 대립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본부는 4월15일까지 교육부에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보고해야 하는 데다 교수회에서 이날(4월15일) 교수총회를 소집해 총장사퇴 의결을 하기로 한 만큼 그 전에 슬기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대학본부와 교수회의 싸움에 대다수 구성원은 침묵을 지키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북대 역대 교수회 의장들은 2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수회와 본부는 실익 없는 비난과 분열을 지양하고, 상호 존중하며 힘을 모아 대학 구성원의 다양한 소리에 귀기울이며 우리 대학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계승·발전시켜 지역과 나라의 근간으로서 우뚝 서기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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