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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부정수급은 구청 책임” vs “관리·감독 문제없다”

2019-07-23

5년간 수당 부당수령 미화원A씨
구의원 지적으로 적발돼 징계절차
구청 “근무카드대로 임금 지급”
A씨“30년 일해도 카드 본적없어”

대구 중구 환경미화원의 부정 수급 문제를 둘러싼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장기간 임금을 지급한 구청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되는 반면, 구청 측은 관리·감독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에 나선 것이다.

22일 구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년간 휴일에 출근하지 않고 휴일수당 명목으로 총 4천200여만원을 부정수급했다. 이경숙 중구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해당 근무지 경비일지와 임금지급조서를 비교해 A씨가 부정수급을 한 정황을 발견했고, 지난달 행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다. 중구청은 급하게 해당 문제를 조사해 24일 징계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열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힘없는 환경미화원을 해고하는 것은 꼬리자르기로 보인다"며 “공무원들의 안이한 태도가 일을 이렇게 만들었다.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발을 빼고 있는 모양새"라고 했다.

중구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환경미화원의 임금은 근무카드를 근거로 지급된다"면서 “이 과정에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회계서류 문서 보존 기간이 5년이라 그렇지 부당수령 기간은 더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추징금은 반환할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부정수급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A씨는 “30년을 근무했지만 급여명세서는 물론 근무카드도 본 적 없었다. 입사할 때 맡겨둔 도장도 최근에 되찾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신의 근무카드를 제시하며 “지난달 행정감사 이후 근무카드를 처음 봤는데 그땐 도장이 2월까지 찍혀있었다"며 “그럼에도 그동안 월급이 나왔던 걸 보면, 근무카드를 근거로 임금을 지급한다는 구청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한두 달도 아니고 수년간 부정수급이 이루어진 건 잘못된 행정 때문"이라며 “중구 감사위원회에 서면 질의를 보냈다.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구시 감사위, 중앙감사원까지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구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복무규정 상 근무 카드는 본인이 관리하는 게 원칙이다. 자신이 도장을 찍지 않고 타인에게 맡긴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환경미화원은 모두 외근이고 인원 수도 많아서 일일이 출퇴근을 확인할 수 없어 근무카드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구청에는 119명의 환경미화원이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동안 A씨만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봉투정리 업무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올 연말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는 A씨는 “지금 해고당하면 연금, 퇴직금 모두 삭감된다"며 “무지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당한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 저는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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