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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특별회계 조문 삭제 ‘알맹이 빠진 신라왕경 특별법’

2019-07-23
20190723
신라왕경 복원 모형.(영남일보 DB)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최근 알맹이가 쏙 빠진 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주시민이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경주) 측에 따르면 지난 19일 문체위를 통과한 특별법 수정안에는 핵심 내용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연구·지원 재단 설립(법인)’과 ‘특별회계’ 조문이 삭제됐다. 또 사업 시행주체는 ‘문화재청장’에서 ‘경주시장’으로 격하됐다.

국비로 사업재원 확보 물건너 가
핵심 유적 연구지원 재단도 무산
사업 주체마저 ‘경주시장’ 격하
문체委 통과법안에 시민 허탈감


수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두차례 의결 절차를 남겨 놓고 있지만 경주에 유리한 조문이 추가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이에 따라 국비가 대거 포함된 재원으로 중앙정부가 사업을 총괄하도록 하려던 경주지역의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대신 경주시장이 지자체 차원에서 수행하게 된다. 향후 사업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예고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비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정치인 박모씨(56·황성동)는 “특별법에 기구나 특별회계가 삭제된 것은 앙꼬 없는 찐빵과 같다”며 “무엇보다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인 특별회계를 삭제했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특별법 제정의 의미가 없다”고 허탈해 했다.

경주시의원 A씨는 “문화재청이 경주에 문화재보호구역만 넓혀 시내는 황폐화하고 상권 몰락으로 문화재 주변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다”며 “신라왕경 사업의 성패와 직결된 특별회계 조항이 삭제된 법안이 통과돼 너무나 안타깝다”고 했다.

신라왕경 8대 핵심유적 복원·정비는 2014~2025년 신라왕궁인 월성과 황룡사·월정교 복원 등 8개 부문에 9천4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고(故) 박정희 대통령이 1971년 경주고도관광개발 계획을 세워 추진했으나 박 대통령 서거 이후 중단됐고, 참여정부 때는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35개 사업)으로 추진했으나 재정적 지원이 빈약해 별 진도를 못나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추진했으나 탄핵정국으로 경주시민에게 우려만 안겼다.

경주=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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