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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더는 미적거릴 여유 없다

2019-05-25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에 물꼬가 트였다. 더불어민주당이 특위 구성을 통한 법안 마련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포항지진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이 허대만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의 건의를 받아들이면서 방향 선회가 이루어졌다. 특별법 마련이 화급한데다 기약 없는 정치공방을 벌일 계제가 아니라고 판단한 까닭이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발의한 포항지진 특별법안을 상임위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민주당이 특별법안을 별도로 발의할지는 미지수다. 홍 의원은 “한국당이 제출한 특별법안이 허술하기 때문에 세부 내용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의 포항지진 특별법안은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이 지난 4월1일 대표발의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2건이다.

일단 특별법 상임위 처리로 가닥이 잡힌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내 국회통과를 끌어내야 한다. 기실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선 이미 여야가 공감한 거나 다름없다. 지난달 2일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도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특별법 제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의 특위 구성과 한국당의 특별법 상임위 처리 방침이 대립하면서 괜히 시간만 허비한 꼴이다.

2017년 11월15일 발생한 강진으로 포항시민 135명이 인명피해를 입었다. 진앙과 가까웠던 흥해는 초토화됐다. 노후 아파트 여러 동이 처참하게 붕괴됐고, 1천8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미세한 진동에도 놀라는 지진 트라우마도 심각하다. 기업 유출, 도시이미지 훼손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수치로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지난 3월엔 지열발전소에 의한 촉발지진이라는 정부 조사결과가 나오면서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임이 밝혀졌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지진 피해를 구제해야 하는 이유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 동분서주해온 이강덕 포항시장은 23일에도 홍일표 국회 산자위원장을 만나 포항시민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별법 제정 없이 지진피해 보전과 흥해지역 도시재건은 불가능하다. 직격탄을 맞은 포항경제의 활력 제고 방안도 물론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 더는 미적거릴 여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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